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9조 (우려병해충에 대한 과수원 예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등록된 과수원에서 Sternochetus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및 Cytosphaera mangiferae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예찰을 통해 효과적인 방제가 실시되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S. mangiferae에 대해서는 생산기간 중 모범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집중 관리하되, 산란초기 예찰에서 발견 시에는 적절한 살충제가 살포되어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된 과수원에서 실시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조치 결과를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Deanolis albizonalis의 현재 발생 분포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Deanolis albizonalis의 발생 분포 상황 변화, 수출입검역에서 발견 등 유입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등록된 과수원에서 기타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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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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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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