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생과실의 선과ㆍ포장장소, 포장방법 및 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과ㆍ포장장소(이하 "선과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선과ㆍ포장작업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승인한 장소에서 저온처리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포장된 과실은 저온처리시설로 이동되어야 한다.2.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과수원으로 승인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용 상자로 포장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과실은 여타 시장용 과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되고 격리되어야 한다.3. 선과장소는 필요한 경우 살충제로 소독하여야 한다.
②만약 상자에 구멍이 있을 경우의 포장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최소한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개별 상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모든 구멍을 봉한다.2. 모든 상자 및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은 저온처리 후에 망으로 포장되어야 한다.3. 과실상자 더미(구멍은 망으로 봉하지 않음)의 팰릿은 저온처리 후에 비닐로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한다.4. 과실상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직접 저온처리시설에서 컨테이너로 적재되거나 또는 방충시설의 보관 장소에서 직접 컨테이너로 적재한다.
③각 팰릿의 네 측면에 ‘한국 수출용’이라는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한ㆍ호주 합동검역 후에는 ‘검역완료’라는 문구를 팰릿의 네 측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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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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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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