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58조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02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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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과실의 선과ㆍ포장장소, 포장방법 및 표시 등제11조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제12조 생과실 운반시의 안전조치제13조 저온처리된 생과실의 보관 장소제14조 저온처리시설, 선과장소 및 보관 장소의 적정여부 조사제15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제16조 수입검역제17조 화물의 수송방법제18조 생과실의 선과 및 포장제19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제2조 참여기관제20조 검역시설 및 과실 보관 장소의 적정성 여부 조사제21조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제22조 수입검역제23조 적용지역 및 식물제24조 화물의 수송방법제25조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제26조 과실파리 발견시의 조치제27조 생과실의 선과제28조 생과실의 선과장소 및 표시 등제29조 생과실 운반시의 안전조치제3조 적용지역 및 식물제30조 생과실의 보관 장소제31조 선과장소 및 보관 장소의 적정여부 조사제32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제33조 수입검역제34조 국외생산지 확인제35조 요건 미이행시의 조치제36조 적용지역 및 식물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수송방법제38조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의 등록제39조 우려병해충에 대한 과수원 예찰 및 관리제4조 수출과수원 및 재배지검역제40조 과실파리에 대한 증열처리제41조 선과 및 포장 장소제42조 증열처리 후 포장 및 운송과정에서의 조치제43조 표시제44조 수출검역제45조 식물검역증명서제46조 국외생산지조사제47조 수입검역제48조 기타제49조 적용지역 및 식물제5조 국외생산지검역 요청제50조 수송방법제51조 원산지 증명제52조 빅토리아주로의 운송, 세척, 수출검역 및 선적제53조 세척시설의 등록 및 인가제54조 수입검역제55조 모니터링제56조 국외생산지확인 소요경비제57조 기타제58조 재검토기한제6조 고시내용의 재검토제7조 세부요령 등 제정제8조 화물의 수송방법제9조 생과실의 선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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