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6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수입요건에 대한 지속적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신규 증열처리시설 추가 또는 호주의 병해충 발생상 변동 등 국외생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 측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 측에서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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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호주산 망고 생과실 국외생산지조사 세부사항
1. 농가 의무 수출을 위한 수행사항 - 재배시기 동안 수출 과수원 승인을 위해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Industry Advice Notice에 따라 과수원을 관리한다. - 호주 검역당국에서 실시하는 연간 조사 계획에 대비한다. - 동 고시 제39조(우려병해충에 대한 과수원 예찰 및 관리 요건)에 따라 재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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