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3조 (세척시설의 등록 및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감자의 세척시설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검역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수출용 감자의 세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바닥은 세척이 가능하도록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항상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2. 세척시설에는 외부의 흙이 세척시설 내로 유입될 수 없도록 시설 입구에 차량의 바퀴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3. 세척시설은 수입금지지역산 감자를 반입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시설이어야 한다.4. 빅토리아주의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및 농기구 등 한국 우려병해충의 전염원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시설 내에 보관되거나 시설 내에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어떠한 세척시설을 한국 수출용 감자의 세척시설로 인가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위치 및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에 시설인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설확인을 위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방문인원 및 방문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인가를 요청받은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 후 상기 제2항의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의 공식문서에 의하여 시설을 인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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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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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