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3조 (세척시설의 등록 및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감자의 세척시설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검역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감자의 세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바닥은 세척이 가능하도록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항상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2. 세척시설에는 외부의 흙이 세척시설 내로 유입될 수 없도록 시설 입구에 차량의 바퀴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3. 세척시설은 수입금지지역산 감자를 반입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시설이어야 한다.4. 빅토리아주의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및 농기구 등 한국 우려병해충의 전염원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시설 내에 보관되거나 시설 내에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어떠한 세척시설을 한국 수출용 감자의 세척시설로 인가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위치 및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에 시설인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설확인을 위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방문인원 및 방문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시설인가를 요청받은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 후 상기 제2항의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의 공식문서에 의하여 시설을 인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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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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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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