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4조 (국외생산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 측은 한국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실파리 무발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 과실파리 발생지역의 상태 및 박멸활동 등에 관하여 국외생산지확인을 실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②상기 국외생산지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호주 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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