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5조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호주의 국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Australia’s National Fruit Fly Management Protocol)에 따라 퀸슬랜드과실파리 및 지중해과실파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퀸슬랜드과실파리의 유인제는 최소 연 3회, 지중해과실파리의 유인제는 최소 연 5회 교체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이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 한국 측에 과실파리 예찰 결과를 보고하여 무발생 상태를 입증하여야 한다.
국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이 변경될 경우, 이를 사전에 한국 측에 보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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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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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