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저온처리된 생과실의 보관 장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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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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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②저온 처리된 과실을 구멍이 있는데 망이 없거나 비닐로 포장되지 아니한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는 과실파리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모든 창문 또는 개방부위에 방충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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