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국외생산지검역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의한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요청은 한국 식물검역관 출발일 30일전까지 검역본부로 접수되어야 한다. 동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의 파견기간2. 수출예정 물량3. 저온처리장소(육상 저온처리) 또는 검역시설 및 과실 보관 장소(수송 중 저온처리)
②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호주 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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