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1조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온처리시설(선박 또는 컨테이너)1. 저온처리 시설 내의 온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매시간 온도를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2. 온도감지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오차 ±0.3℃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검역본부는 수입검역 시 온도감지기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저온처리방법1. 선박의 저온처리실의 경우는 4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와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의 경우는 3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에 온도 감지기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가. 선박의 저온처리실의 경우, 4개의 생과실 중심부 온도감지기를 중앙 적하물 중심부 및 최상부와 냉각풍 출구 부근의 적하물 중심부 및 최상부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되, 저온처리실이 2개 이상의 데크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데크에 3개의 온도 감지기를 설치한다. 2개의 공간 온도감지기는, 냉각풍의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한다.나.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3개의 생과실 중심부 온도감지기를 안쪽으로부터 첫 팰릿의 2번째 층, 컨테이너 중앙부 팰릿의 4번째 층과 마지막 팰릿의 6번째 층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한다. 공간 온도는 컨테이너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2. 저온처리는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한 후 이 온도에서 계속하여 오렌지는 16일 이상, 레몬은 14일 이상(1±0.5℃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또는 오렌지는 18일 이상, 레몬은 16일 이상(2±0.5℃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또는 오렌지는 20일 이상, 레몬은 18일 이상(3±0.5℃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저온처리되어야 하며, 처리 기간 중 처리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시점부터 다시 온도 및 품목별로 정해진 일수 동안 계속하여 저온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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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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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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