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0조 (과실파리에 대한 증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망고는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은 증열처리 시설에서 과육 온도 47℃ 이상에서 15분간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증열처리시설의 온도감지기는 주기적으로(1회/1개월) 교정하여야 하며, 오차범위는 ±0.3℃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증열처리 시 온도감지기는 과실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적재된 화물의 상, 중, 하부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감지기의 온도가 47℃에 도달한 시점부터 처리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증열처리시설의 외부에는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회 증열처리과정에 입회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증열처리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