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4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수입 항구 또는 공항에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확인 결과 컨테이너에 봉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 원산지 및 부기사항이 부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한다.
검역결과 한국 우려병해충인 감자씨스트선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이 요건의 효력은 중지된다.
검역결과 감자씨스트선충 이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한국에 분포되지 아니한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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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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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