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4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수입 항구 또는 공항에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확인 결과 컨테이너에 봉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 원산지 및 부기사항이 부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③검역결과 한국 우려병해충인 감자씨스트선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이 요건의 효력은 중지된다.
④검역결과 감자씨스트선충 이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한국에 분포되지 아니한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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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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