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3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생과실의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역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과 호주 식물검역관에 의한 검역결과 등 동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적정한지의 여부2. 포장의 봉인상태와 파손 여부
제1항의 검역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된다.
제1항의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정밀 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과정에서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된다.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검역과 수입이 중지된다.2. 금지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된다.
위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의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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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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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