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2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 생과실의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PC)의 부기사항, 한국 식물검역관의 확인여부 등 동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②한국 식물검역관은 오렌지(또는 레몬)가 적정온도에서 정해진 일수 동안 처리되었는지와 선박의 해치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처리에 잘못이 있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당해 컨테이너 또는 저온처리실의 모든 오렌지(또는 레몬)를 적정온도가 유지된 시점부터 다시 온도 및 품목별로 정해진 일수 동안 저온처리를 실시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검역을 실시한다.
④수입검역과정에서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 및 검역이 중지된다.2. 금지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⑤위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한국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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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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