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2조 (빅토리아주로의 운송, 세척, 수출검역 및 선적)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감자의 운송, 세척 및 선적 시 수입금지지역산 감자 또는 동 지역의 흙과 접촉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1. 운송가. 한국 수출용 감자는 밀폐형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빅토리아주 내 인가된 세척시설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에 사용되는 트레일러는 운송 전에 세척 등을 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나. 운송되는 감자에는 생산자가 발행한 운송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명세서에는 생산지역, 생산일자, 운송수량이 기재되어야 한다.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세척시설로 입고되는 감자에 대한 운송명세서를 확인하고, 입고 건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내역에는 생산지역, 생산일자, 운송수단, 입고일자 및 입고수량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검역본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이를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라. 세척시설에 운송된 감자는 도착 즉시 세척시설 내 한국 수출용으로 지정된 장소에 하역되어야 한다. 한국 수출용 감자가 하역된 장소는 수입금지지역산 감자가 적재된 창고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2. 세척가. 빅토리아주내 한국 수출용 감자의 세척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되고 검역본부가 인가한 시설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나. 한국 수출용 감자를 세척할 경우에는 같은 시설 내에서 다른 품목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다. 감자에 부착된 흙은 물로 세척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염소로 소독된 것이어야 한다.라. 세척된 감자는 나무상자에 담아 세척되지 않은 감자로부터 최소 30m 이상 떨어진 시설 내에서 건조되어야 한다. 나무상자에는 ‘한국 수출용 감자’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3. 수출검역 및 선적가.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세척된 감자를 검역하여 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역은 세척시설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나. 수출검역에 합격한 감자는 세척시설에서 곧바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호주 식물검역당국 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한 후 수출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감자의 원산지(호주의 주명) 및 해당 냉장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이 화물의 감자는 검역본부와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합의한 요건에 따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세척된 것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