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온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저온처리시설은 제2항에 따른 저온처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2. 저온처리시설에는 처리실의 온도와 적재된 과실 중심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처리 기간 중 매시간 마다 온도기록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저온처리 중에 4시간 동안 온도를 정확히 기록하지 못하게 되면, 그 처리는 무효가 되고 저온처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②당해 생과실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서 한ㆍ호주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1. 검역상 컨테이너 더미 또는 소더미{각 컨테이너 더미 또는 소더미는 한 컨테이너 분량(20 팰릿)을 말함}는 눈의 크기가 1.6mm×1.6mm를 넘지 않는 망으로 덮어 구분할 수 있다.2. 저온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온도감지기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3. 저온처리실(또는 컨테이너)별로 생과실 중심부에 4개소 이상, 그리고 공간에 2개소 이상의 온도감지기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가. 생과실 중심부의 온도감지기는 저온처리실의 경우 중앙 적하물 중심부 및 최상부와 냉각풍 출구 부근의 적하물 중심부 및 최상부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첫 번째 팰릿 2번째 층에 1개, 컨테이너 중앙부의 팰릿 4번째 층에 1개와 마지막 팰릿의 2번째 및 6번째 층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한다.나. 공간의 온도감지기는 저온처리실의 경우에는 냉각풍의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오는 곳과 공기가 나가는 곳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한다.4. 저온처리는 먼저 예냉처리를 통해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1±0.5℃ 또는 그 이하에 이르도록 한 후, 이 온도에서 계속하여 오렌지는 16일간, 레몬은 14일간 저온처리 되거나, 2±0.5℃ 또는 그 이하에 이르도록 한 후, 이 온도에서 계속하여 오렌지는 18일간, 레몬은 16일간 저온처리 되거나, 3±0.5℃ 또는 그 이하에 이르도록 한 후, 이 온도에서 계속하여 오렌지는 20일간, 레몬은 18일간 저온처리되어야 한다.5. 저온처리 기간 중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온도가 적정온도(1±0.5℃ 또는 그 이하, 또는 2±0.5℃ 또는 그 이하, 또는 3±0.5℃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다시 계속하여 제4호에 따라 온도 및 품목별로 지정된 일수 동안 저온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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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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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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