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호주산 생과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2.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이하 "호주 식물검역당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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