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5조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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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식물검역증명서의 소독처리란에는 증열처리시설명, 일자, 온도 및 처리시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식물검역증명서에는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결과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The consignment conforms to the requirements agreed by APQA, and found to be free from quarantine pests of Korea as a result of export inspection)"을 부기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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