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8조 (생과실의 선과장소 및 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과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선과ㆍ포장작업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내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승인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과수원으로 승인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용 상자로 포장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과실은 여타 시장용 과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되고 격리되어야 한다.3. 선과장소는 필요한 경우 살충제로 소독하여야 한다.
②각 팰릿의 네 측면에 ‘한국 수출용’이라는 마크 및 호주검역관에 의한 검역 후 ‘검역완료’라는 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포장상자에는 과실의 생산지명(Riverland 또는 Tasmania)과 재배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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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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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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