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8조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의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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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망고를 생산하는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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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를 생산하는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의 목록을 매년 수출 14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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