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생과실은 한ㆍ호주 식물검역관에 의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동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1. 검역장소 : 당해 생과실의 선과장소 또는 저온처리시설2. 검역방법가. 각 저온처리 시설 내의 수출 화물별로 오렌지ㆍ레몬 생과실 600개의 시료를 적절히 채취(각 소더미에서 균등하게 추출)하여 별표 1의 모든 병해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한ㆍ호주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특히,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하나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과실파리 저온처리에 대한 더미(lot)로 구성한다. 별표 1의 다른 검역병해충에 대해서는 각 저온처리실 물량을 소더미(sub-lot)로 나눈다. 각 소더미(sub-lot)는 한 컨테이너 분량(20 팰릿에 해당)으로 한다. 각 소더미는 1m 이상 떨어지게 적재한 후 눈의 크기가 1.6mm×1.6mm를 넘지 않는 망으로 덮어 구분한다.나. 가목의 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온처리실 더미를 불합격 처리하고,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오렌지ㆍ레몬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2) 금지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소더미(sub lot)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더미만 불합격된다. 다만, 불합격된 소더미는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선적할 수 있다.다. 검역이 완료된 생과실의 화물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PC)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1±0.5℃ 또는 그 이하에서 16일간(레몬의 경우는 14일간) 저온처리 되었음" ["The oranges(or lemons) were maintained at a temperature of 1±0.5℃ or below for 16 days (or 14 days for lemons)"] 또는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2±0.5℃ 또는 그 이하에서 18일간(레몬의 경우는 16일간) 저온처리 되었음" ["The oranges(or lemons) were maintained at a temperature of 2±0.5℃ or below for 18 days (or 16 days for lemons)"] 또는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3±0.5℃ 또는 그 이하에서 20일간(레몬의 경우는 18일간) 저온처리 되었음" ["The oranges(or lemons) were maintained at a temperature of 3±0.5℃ or below for 20 days (or 18 days for lemons)"].2)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재배지검역 결과 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Septoria citri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The oranges(or lemons) are considered free from 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Septoria citri as a result of routine field inspection."]3) 다음과 같은 한국 식물검역관에 의한 검역결과<img id="15774979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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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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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