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9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온처리시설내의 수출 화물별로 오렌지ㆍ레몬 생과실 600개 시료를 적절히 채취하여 별표 1의 모든 병해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한ㆍ호주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특히,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②검역결과 별표 1의 과실파리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소독 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선적하여야 한다. 소독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③수출검역 후에는 ‘검역완료’라는 문구의 표시를 팰릿의 네 측면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④호주 식물검역관은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온도감지기가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과실을 적재하고,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⑤적재된 과실 중심부 온도가 적정온도(1±0.5℃ 또는 그 이하, 또는 2±0.5℃ 또는 그 이하, 또는 3±0.5℃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 각 호의 부기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한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앞면에 서명한다.1.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수송 중 1±0.5℃ 또는 그 이하에서 16일 이상(레몬의 경우는 14일 이상) 저온처리될 것임" ["The oranges(or lemons) shall be cold treated in 1±0.5℃ or below for 16 days or more(14 days or more for lemons)"] 또는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수송 중 2±0.5℃ 또는 그 이하에서 18일 이상(레몬의 경우는 16일 이상) 저온처리 될 것임" ["The oranges(or lemons) shall be cold treated in 2±0.5℃ or below for 18 days or more(16 days or more for lemons)"] 또는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수송 중 3±0.5℃ 또는 그 이하에서 20일 이상(레몬의 경우는 18일 이상) 저온처리 될 것임" ["The oranges(or lemons) shall be cold treated in 3±0.5℃ or below for 20 days or more(18 days or more for lemons)"]2.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재배지검역 결과 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Septoria citri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The oranges(or lemons) are considered free from 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Septoria citri as a result of routine field inspection"]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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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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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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