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9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온처리시설내의 수출 화물별로 오렌지ㆍ레몬 생과실 600개 시료를 적절히 채취하여 별표 1의 모든 병해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한ㆍ호주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특히,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검역결과 별표 1의 과실파리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소독 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선적하여야 한다. 소독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수출검역 후에는 ‘검역완료’라는 문구의 표시를 팰릿의 네 측면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관은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온도감지기가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과실을 적재하고,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적재된 과실 중심부 온도가 적정온도(1±0.5℃ 또는 그 이하, 또는 2±0.5℃ 또는 그 이하, 또는 3±0.5℃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 각 호의 부기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한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앞면에 서명한다.1.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수송 중 1±0.5℃ 또는 그 이하에서 16일 이상(레몬의 경우는 14일 이상) 저온처리될 것임" ["The oranges(or lemons) shall be cold treated in 1±0.5℃ or below for 16 days or more(14 days or more for lemons)"] 또는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수송 중 2±0.5℃ 또는 그 이하에서 18일 이상(레몬의 경우는 16일 이상) 저온처리 될 것임" ["The oranges(or lemons) shall be cold treated in 2±0.5℃ or below for 18 days or more(16 days or more for lemons)"] 또는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수송 중 3±0.5℃ 또는 그 이하에서 20일 이상(레몬의 경우는 18일 이상) 저온처리 될 것임" ["The oranges(or lemons) shall be cold treated in 3±0.5℃ or below for 20 days or more(18 days or more for lemons)"]2. "이 오렌지(또는 레몬)는 재배지검역 결과 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Septoria citri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The oranges(or lemons) are considered free from 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Septoria citri as a result of routine field inspectio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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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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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