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0조 (생과실의 보관 장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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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되어 저온처리 되지 않은 과실을 구멍이 있는데 망이 없거나 비닐로 포장되지 아니한 상자에 넣어 무발생지역 밖에 있는 시설에 보관할 경우 당해 보관 장소는 모든 창문 또는 개방부위에 방충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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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되어 저온처리 되지 않은 과실을 구멍이 있는데 망이 없거나 비닐로 포장되지 아니한 상자에 넣어 무발생지역 밖에 있는 시설에 보관할 경우 당해 보관 장소는 모든 창문 또는 개방부위에 방충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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