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6조 (과실파리 발견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검역대상 과실파리가 검출되면 이를 즉시 한국 측에 통보하고, 관련된 상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과실파리 발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지중해과실파리 1마리, 또는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반경 1km 이내의 지역에서 2마리 이상 5마리 미만의 퀸슬랜드과실파리가 트랩에서 발견될 경우, 추가트랩을 설치하고 유충이 있는지 조사한다.2.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반경 1km 이내의 지역에서 5마리 또는 그 이상의 퀸슬랜드과실파리(지중해과실파리의 경우 3마리 또는 그 이상)가 발견될 경우, 또는 교미한 암컷이 트랩에서 발견되거나 지역 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과실에서 유충이 발견된 경우 발생을 선포한다.3. 과실파리 발생 선포 시, 발견된 지점이 1개이거나 1km 이내에 여러 개의 발견지점이 존재하는 경우 반경 15km 이내를 규제지역으로 정한다.4. 과실파리 발생 선포 시, 여러 발견지점간의 거리가 1km 이상인 경우에는 반경 30km 이내를 규제지역으로 정한다.5. 규제지역은 1세대에 4주를 더한 기간 또는 트랩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었거나 마지막 유충이 발견된 후 12주가 경과한 시점 중 더 긴 기간 동안 유지된다.
③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규제지역산 과실에 대하여 과실파리 무발생 입증을 중단하고, 무발생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무발생상태로의 복귀 예정시점을 한국 측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4조의 요건에 적합하며, 규제지역에서 생산된 과실은 동 지역이 무발생상태로 복귀하고 한국 측에 이를 통보할 때까지, "Ⅱ. 육상에서 저온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요건‘ 또는 ‘Ⅲ. 수송 중 저온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요건’에 따라 저온처리 되어야 수입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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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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