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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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해 생과실의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검역한다.1. 식물검역증명서(PC)의 부기사항과 한국 식물검역관에 의한 검역결과 등 동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적정한지의 여부2. 포장의 봉인상태와 파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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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생과실의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검역한다.1. 식물검역증명서(PC)의 부기사항과 한국 식물검역관에 의한 검역결과 등 동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적정한지의 여부2. 포장의 봉인상태와 파손 여부
②제1항의 검역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된다.
③제1항의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정밀 검역을 실시한다.
④수입검역과정에서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검역과 수입이 중지된다.2. 금지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된다.
⑤위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의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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