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7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상의 기재사항2. 포장의 봉인상태와 파손여부3. 식물검역증명서와 현품의 일치여부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 또는 반송처리 된다.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수입검역과정에서 별표 2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1.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호주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2. 살아있는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당해 화물을 소독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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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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