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4조 (수탁연구비 계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계약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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