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4조 (과업지시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거나 고려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객관성 유지 및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2.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에 따라 연구용역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직ㆍ간접적인 연구 성과물은 생물자원관의 소유임이 명시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상 별도로 명시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3. 연구 결과물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명시한다.4. 기타 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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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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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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