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9조 (수탁연구과제 결과의 발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수탁연구과제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 및 관련기술의 소유, 각종 재산권, 기술이전 등은 협약서에 따르되,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 외의 것은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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