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9조 (수탁연구과제 결과의 발표 및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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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수탁연구과제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 및 관련기술의 소유, 각종 재산권, 기술이전 등은 협약서에 따르되,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 외의 것은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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