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9조 (수탁연구과제 결과의 발표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장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연구과제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 및 관련기술의 소유, 각종 재산권, 기술이전 등은 협약서에 따르되,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 외의 것은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국립생물자원관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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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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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