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0조 (연구 결과의 대외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 용역과제 수행자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술발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학술발표 신청서 작성시 투고예정 학술지, 참가예정 학술회의가 건전학술지(회의)임을 확인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모든 연구 결과는 생물자원관 연구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과제번호와 사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관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 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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