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7조 (전문가자문단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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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과제 기획 자문 및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 등에 위촉되는 외부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자원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과제 기획 자문 및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 등에 위촉되는 외부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자원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문가자문단은 생물자원관 각 부 및 관련 학회의 추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의 외부인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③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자문단 등록 서식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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