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7조 (전문가자문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과제 기획 자문 및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 등에 위촉되는 외부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자원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문가자문단은 생물자원관 각 부 및 관련 학회의 추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의 외부인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③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자문단 등록 서식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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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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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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