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2조 (연구과제의 내ㆍ외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기획과장은 심의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에 과제 중복성 검토를 요청하고, 회신 된 검토의견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외부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내부조정회의에 제시하여야 한다.
전략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신규 연구과제 계획서를 검토하고 11월 마지막주까지 내부조정회의를 열어 검토를 요청한다.
내부조정회의 구성은 제10조제2항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검토한다.1. 연구 내용ㆍ방법 및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2.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담당부서의 장은 내부조정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중복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조정회의후 5일까지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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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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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