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8조 (착수보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심의된 신규 자체연구과제의 착수보고회를 1월 말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결과를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운영형 과제와 수시회의에서 선정된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착수보고에 대해서는 분과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계속과제는 전년도 연차평가시 차년도 연구추진일정과 예산집행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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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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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