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4조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하는 외부연구원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특수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자는 연구책임자로서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연구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과장급 이상 보직자2. 생물다양성연구부, 생물자원활용부 이외 지원 부서에 소속된 연구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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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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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