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0조 (예비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기획과장은 제9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신규과제 신청서에 대해 내부 중복성을 검토하고 12월말까지 내부조정회의를 열어 검토를 요청한다.
내부조정회의에는 관장,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 담당부서의 장 및 과제기획에 참여한 직원이 참석한다.
내부조정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비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한다.1. 상위 정책과의 부합성, 환경현안 대응성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의 적정성3. 연구 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등
관장은 예비과제 선정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선정된 연구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연구원의 확보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전략기획과장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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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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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