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3조 (연구과제의 심의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기획과장은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심의한다.1. 연구 내용ㆍ방법 및 목표의 적정성2.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12월15일까지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심의된 과제의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1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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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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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