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3조 (연구과제의 심의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기획과장은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심의한다.1. 연구 내용ㆍ방법 및 목표의 적정성2.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③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12월15일까지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해 심의된 과제의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1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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