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1조 (자체연구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연구과제의 연차별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제의 경우 연차별 추진현황을 점검하되 평가하지 않는다.
담당부서의 장은 연차별 연구 결과서와 평가자료를 10월 말까지 전략기획과에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전략기획과장은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11월 1주까지 분과위원회에 연차별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를 요청한다.
분과위원회에서는 평가표에 의거 분과별 연구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달성 정도 등을 점검ㆍ평가한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 내부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심의위원회 내부위원회의에서는 분과별 평가결과와 우수과제를 조정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연차 평가 의견을 차년도 과제 수행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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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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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