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5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용역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장이 연구과제 내용을 고려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자문단 그룹 내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그 명단을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를 수행하며, 보안을 위해 평가일까지 위촉된 평가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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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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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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