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5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용역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평가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장이 연구과제 내용을 고려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자문단 그룹 내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그 명단을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를 수행하며, 보안을 위해 평가일까지 위촉된 평가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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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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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