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4조 (수탁연구과제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수탁연구과제 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중간 또는 연차보고서(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차년도 과제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과제위탁기관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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