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1조 (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수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필요성과 과제목표의 적정성2. 생물자원관의 연구과제 추진방향과 수탁연구과제 목표와의 부합성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과제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4. 기타 수탁연구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수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수탁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수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 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를 연구과제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과제위탁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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