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1조 (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수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필요성과 과제목표의 적정성2. 생물자원관의 연구과제 추진방향과 수탁연구과제 목표와의 부합성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과제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4. 기타 수탁연구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수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수탁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수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 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를 연구과제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과제위탁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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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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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