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과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차년도에 수행할 과제 계획 심의를 매년 12월 중순까지 개최한다.2. 수시회의는 당해연도에 수행할 단기 현안대응과제의 선정 등 기타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심의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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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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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