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과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차년도에 수행할 과제 계획 심의를 매년 12월 중순까지 개최한다.2. 수시회의는 당해연도에 수행할 단기 현안대응과제의 선정 등 기타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심의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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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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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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