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8조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2년 후에 수행할 신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전략기획과장은 담당부서에 수요조사 결과를 통보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수요조사 결과를 신규 연구과제 기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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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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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