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5조 (수탁연구의 수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작성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ㆍ감독3. 연구비 발의ㆍ집행ㆍ정산 및 과제 결과보고4. 기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담당부서는 과제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1조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서를 작성하여 수탁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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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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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