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5조 (수탁연구의 수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작성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ㆍ감독3. 연구비 발의ㆍ집행ㆍ정산 및 과제 결과보고4. 기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담당부서는 과제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제31조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서를 작성하여 수탁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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