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2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 또는 계약 등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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