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3조 (수탁연구비 수입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과장은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되며,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두며, 연구비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수입징수관은 별도의 국고통장을 개설하고 연구과제위탁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④연구비는 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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