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0조 (수탁연구과제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1.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연구과제위탁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과제2. 연구과제위탁기관이 생물자원관에 연구과제수행을 요청한 경우로서 연구과제위탁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과제3. 기타 생물자원관의 기본 연구과제의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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