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9조 (외부연구원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자체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연구원을 참여토록 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외부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제한 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1. 일반용역비(210-14목)로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 및 인력양성사업2.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과제
외부참여연구원은 보안 관련 법령 및 공공정보 개방ㆍ공유 활성화에 따라 서약서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계획서, 출장일수 등을 근거로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외부참여연구원에게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 이후 외부참여연구원의 신규 등록 등의 변경 시에는 연구과제 변경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략기획과와 운영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조사출장 시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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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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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