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6조 (연구용역과제의 추진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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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 선정, 계약체결, 연구비 지급과 집행ㆍ관리 등의 세부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 규정」,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등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 선정, 계약체결, 연구비 지급과 집행ㆍ관리 등의 세부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 규정」,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등을 따른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연구용역과제 진도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하고, 그 일정 및 결과보고 문서 등을 제48조의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는 서면 또는 연구책임자의 현장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최종보고회 시 또는 최종보고회 이후 연구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소관 부장은 최종보고회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연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④연구용역과제(정보화 제외)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부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와 함께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책임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한기간 동안 생물자원관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소관 부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최종 결과를 검사 및 감독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⑦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개요, 계약현황, 연구 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결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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