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6조 (연구용역과제의 추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 선정, 계약체결, 연구비 지급과 집행ㆍ관리 등의 세부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 규정」,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등을 따른다.
담당부서의 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연구용역과제 진도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하고, 그 일정 및 결과보고 문서 등을 제48조의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는 서면 또는 연구책임자의 현장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최종보고회 시 또는 최종보고회 이후 연구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소관 부장은 최종보고회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연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다.
연구용역과제(정보화 제외)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부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와 함께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책임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한기간 동안 생물자원관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소관 부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최종 결과를 검사 및 감독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개요, 계약현황, 연구 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결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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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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