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지침)을 따른다.1. 연구노트 관련 사항:「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지침」2. 연구윤리 관련 사항:「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및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3. 보안 관련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4.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5. 정보화:「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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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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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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