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체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1. 종다양성연구분과위원회 : 종다양성 관련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2. 정책ㆍ현안연구분과위원회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정책 및 현안 관련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3. 활용연구분과위원회 : 생물자원 분석 및 활용 관련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평가한다.1. 신규 자체연구과제의 착수보고에 관한 사항2. 자체연구과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계속과제의 단계별 최종 연구 결과 및 성과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심의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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